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고용24 고용보험

by 행운가득한 2025. 5. 15.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고용24 고용보험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출생이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떠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로, 직장인 부모들에게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떠나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신청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육아휴직 고용24에서 급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특히 신청인의 육아휴직 시작일, 종료일, 재직 여부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출 후에는 수급 자격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육아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일부 경우 회사 측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PC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에게 유용하며, 서류 제출 및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근거한 내용으로, 단기 근무자나 계약직 근로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사업장(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급여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며, 이들은 별도의 육아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 조건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정규직 근로자 동일 사업장 180일 이상 근무 육아휴직 급여 전액 지원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조건 충족 시 급여 지원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및 일정 일수 근무 심사 후 일부 급여 지급 가능
자영업자/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육아휴직 급여 비대상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상이 심사 후 일부 예외 인정



✅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이후 4개월째부터는 평균 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단, 최대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기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며,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는 첫 3개월 급여를 100%까지 인상해서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의 양육을 장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부부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서류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 지급 비율 최대 금액
1~3개월 평균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4개월~육아휴직 종료 평균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첫 3개월 100% 월 최대 250만 원
하한 지급 기준 모든 구간 70만 원 보장 월 최소 70만 원
기타 사유 조정 부분 사용 시 비례 지급 별도 산정



✅ 유효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급여를 신청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급여는 일정 기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해당 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최대 2년 내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연장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때 건강 상태나 가족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과 상담이 필요하므로, 연장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고용센터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한 육아휴직 급여의 처리 상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급여 조회’ 메뉴에서 신청 이력과 심사 결과, 입금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태별로 ‘접수’, ‘심사 중’, ‘승인’, ‘지급 완료’ 등의 단계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각 단계의 상태는 통상적으로 며칠 내로 변경되며, ‘지급 완료’ 상태가 되면 등록된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시점에 계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별도의 접속 없이도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태 변경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반려’ 상태로 표시될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부족한 서류나 오류가 있을 경우 재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도 꾸준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육아휴직을 중간에 종료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1. 육아휴직을 중간에 종료하는 경우,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남은 급여는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육아휴직 재사용 시에는 잔여 일수 기준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사용이 중요합니다.

 

Q2. 배우자도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용자에게는 보너스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도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A3.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소득 활동을 하면 안 되며, 이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급여가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 하에 가능한 일부 예외 사례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후 활동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