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특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거나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신청(1544-9944)을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자녀로,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2024년 귀속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금융자산, 승용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홑벌이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 자격 충족 시 지원 가능 |
|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의 자녀 존재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자격 충족 시 지원 가능 |
✅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자녀 수,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총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수록 지급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총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 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에서 총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부양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맞벌이 가구에서 총소득이 6,800만 원이고 재산이 2억 3천만 원일 경우 일부 감액된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 산정은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급 금액 |
|---|---|---|
| 자녀 1명 |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 100만 원 |
| 자녀 2명 |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 200만 원 |
| 소득 상위 구간 | 총소득 6,000만 원 이상 | 감액 적용 |
| 재산 초과 | 재산 2억 초과 | 50% 감액 |
| 기타 감액 | 기타 공제항목 존재 | 차등 감액 |
✅ 유효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의 유효기간은 매년 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이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은 신청한 다음 해 9월경에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2024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25년 9월에 지급됩니다. 단, 심사 결과나 추가 제출 서류에 따라 지급 시점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정기신청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서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후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 내역과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신청 결과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문자(SMS) 또는 우편으로 심사 결과 및 지급 예정일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급 유보나 감액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도 함께 안내됩니다. 이를 통해 이의 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를 통해 문의하면 본인 확인 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자동응답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자녀가 둘인데 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지만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액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Q2.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올해 신청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 기간 중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