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석제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술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연 1회 의료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1종은 1천~2천원, 2종은 1천원~15%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반드시 등록된 의료급여 지정 치과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치료 후 필요한 문서 제출과 확인 절차를 통해 급여 적용이 완료됩니다.
✅ 치석제거 의료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별도 없이, 지정된 의료급여기관 내원 시 자동 처리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 증(카드 또는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면, 치과에서 환자의 수급권 여부 및 연간 급여 이용 횟수를 확인한 후 치석제거 시술을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의료급여 지정 치과에 방문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치과에서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자의 정보와 시술 예정일을 기록하고, 등록 내용을 시군구청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앱이나 공단 웹사이트에서는 치석제거 등록 내역과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술 후 결과가 자동 등록되어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단, 시술 전에 반드시 연 1회 급여 가능 여부 체크를 권장합니다.
✅ 대상 조건
치석제거 급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구강 관리나 미용 목적의 정기적 스케일링은 비급여로 분류되며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구취 제거, 착색물질 제거, 보철 및 교정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치과에서는 시술이 가능하더라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연령 | 만 19세 이상 | 의료급여 연 1회 |
| 시술범위 |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 | 급여 적용 |
| 비급여 사례 | 구취·착색·미용·교정·보철 목적 | 본인부담 전액 |
| 횟수 제한 | 연 1회 | 초과 시 비급여 |
| 시술 기관 | 의료급여 지정 치과 | 등록 필요 |
✅ 지급 금액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치석제거 급여 대상 시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1,000원~전체 비용의 15% 수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만 원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급여 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예를 들어 시술비가 30,000원이라면 1종은 본인부담 1,500원, 2종은 본인부담 4,500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치과에서는 행정비용 명목으로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급권 유형 | 시술비 예시 | 본인부담금 | 급여 적용 후 병원 청구액 |
|---|---|---|---|
| 1종 | 30,000원 | 1,500원 | 28,500원 |
| 2종 | 30,000원 | 4,500원 | 25,500원 |
| 1종 | 20,000원 | 1,000원 | 19,000원 |
| 2종 | 20,000원 | 3,000원 | 17,000원 |
| 비급여 | 30,000원 | 30,000원 | 0원 |
✅ 유효기간
치석제거 급여는 신청 후 즉시 유효하며, 연 1회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당 연도 내 1회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이전 연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도 말(예: 12월)에 시술 받았다면, 다음 해 1월부터 다시 연 1회 급여가 적용되며, 이 경우 해당 연도 내 재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연초 시술 시점과 병원 일정에 따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없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 변화나 급여 기준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는 공단 또는 지정치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첫째, 지정 치과 내원 시 접수처에서 급여 대상 여부를 자동 조회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치석제거 시술 전 본인부담금 및 급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웹사이트 '급여 확인' 메뉴에서 현재 연도 급여 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급여내역' 조회 시 치석제거 여부 및 본인부담금 납부 정보가 상세히 나옵니다.
셋째, 신청 후 2~3일 내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 및 공단 고지서에서 급여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수증상 ‘급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Q&A
Q1. 연도 중간에 수급권 변동(1종→2종) 시 치석제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환자의 수급권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이후에 지급 횟수는 연 1회 전체 기준이 유지됩니다. 단, 변경 전 이미 급여를 사용했다면 이후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연중 이미 비급여로 치석제거를 받았는데,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네. 연초나 특정 기간에 비급여로 시술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이미 1회 치석제거 기록이 등록된 것이므로 추가 급여 적용은 불가합니다.
Q3. 해외 체류 중 급여 대상 시기를 놓쳤는데, 대체할 방법이 있나요?
해당 연도 급여는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체류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별도의 대체나 연장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귀국 후 진료 전 건강 상태 확인 및 다음 해 초 예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